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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학회 "환자 위한 진료권고안 탄생"
[ 2006년 01월 25일 03시 24분 ]
한국 여성의 암 발병에서 최근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방암 진료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번 진료권고안은 ‘환자를 위한 진료권고안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돼야 한다’,‘그러나 진료권고안이 진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작됐다.
이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이 날 공청회는 2002년 제1차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진 및 비전문가인 환우,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2차 진료권고안은 1차 진료권고안에서 발표된 내용 중 문헌평가의 기준, 기술 형식의 일관성에서 미흡한 점과 제한적 기술 범위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인사말에서 장일성 한국유방암학회 회장은 “이번 책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어떻게 여러 입장들을 조화롭게 하느냐는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세환 진료권고안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관상피내암 및 소엽상피내암(노동영 제1위원회 위원장) △조기유방암 진료권고안(오세정 제2위원회 위원장) △국소진행성유방암 권고안(이민혁 제3위원회 위원장) △재발, 전이성유방암 진료권고안(이재복 제4위원회 간사)의 발표로 진행됐다.
진료권고안 발표는 1. 진단적 검사 2. 치료 3. 추적관찰 등의 내용을 간단하게 발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먼저 관상피내암 및 소엽상피내암에 대해 노동영 제1위원회 위원장(서울의대 외과)은 "관상피내암은 최근 10% 가까이 검진 및 진단 기술의 발달로 유방촬영술, 필요에 따라 초음파 검사로 발견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유방자기공명영상은 다발성 병소를 발견하거나 병소의 범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방보존술을 하기 전 추가 검사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관상피내암의 치료에 대해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호르몬 요법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우연히 발견된 작은 관상피내암의 경우 유방보존술로 충분한 국소치료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종양의 크기가 3~4cm 보다 큰 경우나 다발성 종양인 경우, 국소절제술을 3번 이상 시행했는데도 절제연 양성인 경우 등에는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정 제2위원장(가톨릭의대 외과)은 조기유방암의 진단적 검사, 치료, 추적관찰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조기유방암의 치료에 대해 국소영역 치료,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요법, 전신적 보조요법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이민혁 제3위원회 위원장(순천향의대 외과)은 진행 유방암의 진료권고안 발표를 통해 수술 전 치료와 수술적 치료, 수술 후 보조요법 등에 대해 요약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진행성 유방암의 치료법은 기본 수술로는 변형근치 유방 절제술(유방전절제술+액와림프절 곽청술)이 있으며 선택 수술로는 유방보존수술(유방부분절제술+액와부림프절 곽청술), 유방절제술 후 유방재건술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및 전이유방암의 진료권고안에 대해 제4위원회 이수정 위원장 대신 이재복 간사(고대구로병원 외과)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제4위원회 간사는 "1차 진료권고안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며 "암 환자의 치료, 증상 완화 등을 포함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진료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진료권고안은 2005년 10월 25일 진료권고안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를 바탕으로 핵심질문을 개발, 질문에 대한 근거를 논문 중심으로 검색해 검색된 자료에 대해서는 동일 자료를 2인 이상이 중복 검토하여 신뢰도를 평가해 제작됐다.
그만큼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에 초점을 맞춘 진료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학회측의 설명이다.
각 위원회의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진료권고안 제작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소비자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진료 방법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밖에 ‘현재 진료권고안에 제안된 방법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진료인데도 빠진 부분도 있다’는 사소한 실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한세환 위원장은 “이후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 책자를 발간할 때 증거에 대한 부분과 빠진 내용들을 보충할 것”이라며 “임상적, 학문적, 도덕적, 경제적 부분을 모두 고려해 진료권고안을 제작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희대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은 “작년 5월부터 공부를 많이 하면서 책자를 준비한 만큼 이후 좋은 의견들을 스스럼없이 개진해주길 바란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의 진료권고안과 차이가 있지만 국민 복지를 더 위하는 방향으로 이번 진료권고안이 많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자료실]
2006년 한국유방암학회 제2차 유방암 진료권고안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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