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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원병원 권익사업 추가등 정관 개정"
[ 2006년 01월 26일 08시 20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전자상거래 및 공동구매 등 회원병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추가 등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했다.

병협은 현재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B2B) 시범사업체로 선정돼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며 그 일환으로 공동구매 등을 통한 회원 병원의 권익증진과 협회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

병협은 또 이번 정관개정에서 신설되는 협회 사업 및 회무 확대, 회원병원 증가 등에 따른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현행 100인에서 110인으로, 상임이사 정원을 40인에서 55인으로 각각 증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병협은 지난해 5월 제46차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복지부에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해 최근 승인 받았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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