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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800만원 지원
[ 2006년 01월 25일 10시 12분 ]
경기도는 올해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30명을 선정,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1인당 800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술을 한 다음 연도부터 이뤄지는 재활치료비도 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규모로 3년 동안 지원될 예정이다.

관련 수술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언어치료실 등을 갖추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 가능 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연령이 낮거나 시설입소 장애아, 소득이 낮은 재가 장애아동 등의 순으로 우선 선정될 방침이다.

한편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됐지만 여전히 1인당 400~600만원 정도의 수술비용으로 대상 가정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데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수술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돼 왔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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