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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6번은 확인해야 의료사고 막는다"
[ 2006년 01월 26일 01시 44분 ]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환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따른 의료사고로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사고를 대비한 ‘수술환자 확인사항 권고문’을 마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복지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 수술시, 수술 담당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마취의사 등은 총 6회에 걸쳐 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수술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점검표를 사용해 수술전 환자상태 및 수술전 처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병동 출발전 반드시 환자 인식 팔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병동 담당의사는 수술전 병동에서 환자 피부에 수술부위를 표시하고, 수술환자 담당 병동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에게 수술환자를 반드시 한사람씩 순차적으로 인계하도록 권고안은 명시했다.

또한 수술 환자를 인계받은 수술실 간호사는 환자상태와 수술전 처치를 다시 점검하고 환자의 이름이 의무기록 및 환자인식 팔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는 마취전 환자의 이름이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술 의사도 환자인식 팔찌 및 의무기록과 환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술담당 간호사는 수술준비 과정에서 환자인식 팔찌와 의무기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후 회복실 간호사도 환자이름을 질문하고 환자인식 팔찌 및 의무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수술관리를 철저히 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단체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술환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길 당부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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