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 '당직 3일·연휴 10일' 최종 확정
[ 2006년 01월 27일 02시 20분 ]
열악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적정 수련(근무) 지침안이 최종 도출됐다.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산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지침안은 전공의 적정 근무시간, 당직, 휴가, 급여, 당직실 등을 골자로 하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전공의 야간 당직근무는 주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는 연속해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이의 시행을 위해 전공의는 전년차에 당직이 집중되지 않도록 년차별 업무분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휴가는 근무일수 연 10일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7일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되, 초과하는 3일분은 미사용 시 유급으로 보전키로 했다.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는 산전·후를 통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수련 중 1회 산전후 휴가 사용시 추가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며 2회 이상 사용시는 6~9개월간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한다.

그밖에 개별 수련병원은 당직실 침상수를 당직인원 수만큼 비치하고 원칙적으로 남녀로 구분하며, 적절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는 병원신임평가 수련교육부문에 이같은 ‘전공의 적정수련 지침’의 이행여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 근무시간 및 급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지침안에는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환자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 및 주말 당직이 필요하나 과도하게 연장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급여 부분도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제에 의한 임금산정기준을 적용키 적절치 않다고 명시했다.

이에 병원신임위원회는 매년 인턴은 신임평가 군별로, 레지던트는 신임평가 군별, 과목별 근무시간 평균값 분포를 제시해 전공의 적정 근무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급여 역시 신임평가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매년 수련병원 규모별 평균급여수준을 분류, 제시해 규모별 평균값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적은 수련병원에 대해 우선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