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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당직 3일·연휴 10일' 최종 확정
[ 2006년 01월 27일 02시 20분 ]
열악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적정 수련(근무) 지침안이 최종 도출됐다.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산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지침안은 전공의 적정 근무시간, 당직, 휴가, 급여, 당직실 등을 골자로 하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전공의 야간 당직근무는 주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는 연속해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이의 시행을 위해 전공의는 전년차에 당직이 집중되지 않도록 년차별 업무분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휴가는 근무일수 연 10일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7일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되, 초과하는 3일분은 미사용 시 유급으로 보전키로 했다.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는 산전·후를 통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수련 중 1회 산전후 휴가 사용시 추가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며 2회 이상 사용시는 6~9개월간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한다.
그밖에 개별 수련병원은 당직실 침상수를 당직인원 수만큼 비치하고 원칙적으로 남녀로 구분하며, 적절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는 병원신임평가 수련교육부문에 이같은 ‘전공의 적정수련 지침’의 이행여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 근무시간 및 급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지침안에는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환자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 및 주말 당직이 필요하나 과도하게 연장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급여 부분도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제에 의한 임금산정기준을 적용키 적절치 않다고 명시했다.
이에 병원신임위원회는 매년 인턴은 신임평가 군별로, 레지던트는 신임평가 군별, 과목별 근무시간 평균값 분포를 제시해 전공의 적정 근무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급여 역시 신임평가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매년 수련병원 규모별 평균급여수준을 분류, 제시해 규모별 평균값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적은 수련병원에 대해 우선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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