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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야간당직등 '겸직 알바' 합법화되나
[ 2006년 01월 27일 03시 14분 ]
지난해 부산지역 전공의의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가 경찰에 적발돼 3개월간 면허정지 위기에 몰리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온 전공의 겸직근무가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중소병원 특히 지방 병원의 당직의료인 확보난에 따른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야간당직 애로를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규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전공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겸직금지) 조항을 ‘겸직금지 및 성실수련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병협의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소속 수련병원(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직무(진료)를 겸직하지 못하지만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이 수련시간 이외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야간당직 등의 근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완화해 줄 것을 명시했다.
이에 덧붙여 병협은 전공의는 수료시까지 소속 수련병원에서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수련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의무를 부여할 것을 명시했다.
병협의 이번 요청은 지난해 복지부와 함께 실시한 전공의 겸직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더욱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7월 병협과 함께, 현 야간당직 기피현상과 전공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겸직근무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수련병원, 비수련병원, 전공의, 학회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공의의 겸직 근무는 급여가 낮아서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선배 또는 동료의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3,4년차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겸직허용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및 학회는 당직에 따른 과로로 인한 수련부실화 등의 이유를 들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수련병원과 전공의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병협의 법률자문에서는 “겸직금지 입법취지는 전공의가 수련병원 이외 곳에서 의료활동을 함으로써 수련부실화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나, 수련근무 시간 이외의 전공의 행위는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겸직행위로 보는 것는 사적생활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해석했다.
이에 법률자문에서는 수련근무시간 이외 시간을 이용해 수련병원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야간진료 및 기타 대진행위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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