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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최소 500개 이상 난자 제공"
[ 2006년 01월 30일 09시 37분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인 김환석 국민대 교수(사회학과)가 “한양대병원이 불임환자의 난소를 적출해 난자로 키워 이를 황 교수 팀에 제공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를 통해 한양대병원 실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확한 숫자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대략 100명에게서 최소한 500개 이상의 난자가 추가로 제공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윤리 문제를 조사 중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 교수팀에 적출된 난소를 제공한 한양대병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 교수는 “난소 적출을 했다는 자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적출시 생긴 난자들을 이 연구에 사용한다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의를 받지 않고 난소를 적출한 정황이 있고 실사팀에서 한양대 관련 의사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도 환자 동의 없이 난자를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 52조 2항에는 난소에서 얻은 난자를 환자 동의없이 연구에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2조)고 명시.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는 황 교수팀의 난자출처와 관련한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등 그동안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깊이 관여해 왔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한양대 병원 산부인과는 황 교수팀에 지난해 4월12일부터 11월8일까지 9명의 여성에게서 121개의 난자를 채취해 제공한 것으로만 파악된 바 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회의는 지난 26일에서 내달 2일로 연기됐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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