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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등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 2006년 01월 30일 09시 39분 ]
다음달부터 파킨슨병과 강직성척추염, 궤양성대장염 등의 희귀·난치성 질환도 정부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장애 3등급 이상 파킨슨병이나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등 35종류의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질병을 앓는 환자들은 보험급여 가운데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경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4인 가족의 경우 월 351만 천 2백66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낸 뒤 영수증 원본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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