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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勞주장 옳아"…세종병원 "잘못 판단"
[ 2006년 01월 30일 21시 45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세종병원 사태와 관련, “병원측이 지난해 8월 20일 김상현 지부장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감봉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감봉액을 즉시 지급하라는 것.

경기지노위는 서선례 조합원에 대해서도 지난 1월 25일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했다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종병원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32조(부당징계 및 해고)에 따르면 지노위의 결정서 접수 처리가 진행된 이후, 만약 사측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노위는 병원측은 즉시 원처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자를 원직시켜야 한다면서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김상현 지부장과 서선례 조합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와 그 기간에 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부당감봉자는 제한 감봉금액의 200%가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세종병원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병원측에 공문을 발송해 단체협약의 규정대로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감봉처분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병원측은 지노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는 잘못 판단된 결정이며 재심과정에서 병원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입장.

한편 병원측은 “파업농성을 풀면 교섭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교섭을 거부하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보건의료노조는 부천역에서 약식집회를 갖고 세종병원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는 등 25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병원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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