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들의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 확립과 함께 허가사항 외 정보에 대한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이 개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중으로 약물상호작용(병용금기, 병용시 신중투여) 및 특정연령군에 대한 투여금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간 질환자, 신 질환자,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안전 영역이 좁아 투여용량 결정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의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우선 약물상호작용, 연령금기, 취약군, 특정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보를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2차 년도인 2007년에는 질환별 의약품 투여금기와 알레르기-의약품 등 기타 약물 투여금기 사항을, 2008년에는 성인에 대한 의약품 용량 제정, 2009년과 2010년에는 중복약물과 치료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품 사용현실을 파악, 정보 개발과정에 환류하고 의약사의 적정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도록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의약품 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자료실]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지원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