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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비등 연말정산 서류제출 없어져
[ 2006년 01월 31일 05시 08분 ]
올해부터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도 2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세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 음식업과 숙박업은 40%에서 30%로 각각 인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부가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2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입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시켰다.

아울러 원유나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이 1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천연가스도 1톤당 2만1210원에서 2만424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석환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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