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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藥부작용 신고 잘하면 혜택 '와르르'
[ 2006년 01월 31일 03시 06분 ]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가 우수한 의료기관은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약물 부작용 사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작용 우수 보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과 함께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 등을 통해 우수 보고기관 및 우수사례로 소개된다.

부작용 우수 보고기관 선정은 보고 건수 뿐만 아니라 개별 보고사례의 질에 대한 병행 평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부작용 신고방법도 쉬우면서도 다양화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부작용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한 보고와 아울러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보고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의약전문지, 학회지, 의약품집 등에 부작용 보고 방법, 서식 및 보고자 정보보호 등 관련사항을 수재,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약품 부작용의 자발적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확보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우선 서울지역 종합병원 중 지역약물감시센터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처방전달시스템(OCS)을 통한 부작용 보고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보고된 부작용 정보에 대한 효율적 전파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정보 제공과 함께 의약품 안전성 서한 또는 정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실]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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