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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항생제 처방 명단공개 판결 항소" 촉구
[ 2006년 02월 01일 00시 26분 ]
대한의사협회는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에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WHO 국제표준 항생제 처방 권장치란 존재하지 않다"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판결이 나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가 아니라 양어장이나 식용 가축 사육장에서 무분별한 사용과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항생제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생제 사용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전문단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중앙평가위원회가 충분한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사용률이 적은 하위 25%만을 공개하도록 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만일 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명단 공개에 앞서 해당 요양기관에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소명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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