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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증설투자도 임투 세액공제 대상"
[ 2006년 02월 01일 01시 25분 ]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위치한 대형병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단, 89년 이전 설립한 의료기관에 한하며 신축이 아닌, 증설 투자만 해당된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해서 사업(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병원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증설투자에 대해 세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회신해 왔다.

수도권규제지역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장비 투자액의 10%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됐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하지만 국세청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병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와 병원은 세부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9조)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증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역 제외) 등이다.

또 경기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찬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를 포함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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