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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하반기 '전문병원제도' 안착
[ 2006년 02월 01일 03시 16분 ]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2006년 복지부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시장 대외경쟁력 확보 및 병원 경영효율화를 위해 올해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225개소에 대한 회계분석을 시행한다.

이 같이 수집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종합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신규 적용대상 의료기관 등 회계실무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복지부의 올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 추진과 보건산업 투자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키 위해 ▲의료기관 전환·통합 유도 및 해외환자 유치 전략 수립 ▲파이낸싱 지원, 병원채, 세제혜택, 의료산업펀드, 기부금 활성화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영리법인 허용'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방향 도출 및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그밖에도 복지부는 지난해 상위 25%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했던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는 하위기관 25%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공-사보험간 분명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관련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TF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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