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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위반 확인되면 황 교수 檢 고발"
[ 2006년 02월 02일 02시 31분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황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세포 핵이식과 관련한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건은 일단 보류됐으며 재검토를 통해 매듭 짓겠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서 전체회의를 갖고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사진]

생명윤리위의 중간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조한익(서울대) 부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휴식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생명윤리위는 현재 체세포 핵이식 연구 종류와 대상,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선방안, 그리고 치매, 비만 유전자 검사에 대한 금지와 제한 지침 제정안을 심의 의결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발효된 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를 금지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허점이 있었다.

생명윤리위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상당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결론 도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 연구의 연구윤리 전반에 관한 조사경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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