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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암검진비 50%→80% 확대 반대"
[ 2006년 02월 03일 00시 44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 검진비용 부담분을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씩 부담하던 것을 10%로 축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50% 부담하던 것을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암조기검진비용의 80%를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행대로 검진비용 부담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최근 복지부와 공단은 보장성 확대∙강화에만 치중해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질적인 도약이나 발전은 간과한 근시안적인 목표로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단순히 보장성 강화에만 투입, 재정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특히“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려고 해도 제도가 이를 제한하고 있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건강보험 본연의 사업이 아닌 건강검진사업의 보장성만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만 안겨주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의사의 자율성 보장 및 현실적인 수가반영, 불합리한 초∙재진 산정기준의 개선, 환자 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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