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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교수, 강압적으로 연구원 난자 채취"
[ 2006년 02월 02일 06시 42분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수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여성연구원의 난자제공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위는 오늘(2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 교수팀 윤리문제에 대한 중간조사 보고서를 심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사진]

조한익 부위원장은 "황 교수가 직접 난자제공 동의서를 배부한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하위 연구자인 여성연구원 2명에게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팀이 제공받은 난자를 연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연구원에게 '난자기증 동의 의향서'를 배포하는 등 연구윤리를 크게 위반했다는 주장.

생명윤리위는 또 "현재까지 총 119명의 여성이 138회에 걸쳐 2221개의 난자를 제공한 사실과 난자 제공자중 절반 가량인 66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5명의 여성은 2회이상 난자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윤리위가 의결을 보류한 대통령령은 여성 한 명이 복제 배아 등의 연구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가 평생 2회, 연 1회로 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한익 부위원장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하는 의견이 있어 생명윤리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 뒤 체세포 이식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은 시행 1년여만에 재개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향후 검찰고발 여부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4개 의료기관 최종 현장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검토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위는 "서울대 수의대 IRB는 황 교수 주도로 급조돼 운영됐고 심의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한양대 IRB도 윤리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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