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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보험금 타면 의사 사기방조죄"
[ 2006년 02월 02일 10시 35분 ]
통원치료만 받고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인 ‘나이롱환자’가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와 관련,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그 동안 법망을 빠져나간 의사에게도 사기방조죄를 적용했다.

2일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통원 치료만 받고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 행세를 한 것처럼 꾸며 7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던 것.

이날 재판부는 "환자가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받아 6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대부분 시간에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거나 ▲치료 내용과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 피고들은 자주 외출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장 피고인 역시 당초 피고 환자들의 외출을 통제하며 경과 등을 관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천 B내과 병원장 조모씨(53)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보험금 편취를 도와주고(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다.

그동안 일부 병원 측의 방조 아래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이를 빙자해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던 관행은 처벌대상이 됨을 보여준 것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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