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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 개칭 막판 논란
[ 2006년 02월 02일 22시 08분 ]
2일 최종 합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감염성폐기물 일부개정법률안’이 명확한 개념 정의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예정됐던 법률안 의원발의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배일도(한나라당) 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염성폐기물 일부개정법률안 최종검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감염성폐기물’이란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의원발의에 앞서 최종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관련 단체에서 ‘법안이 정의하고 있는 명칭이 다소 모호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는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의료폐기물이란 용어 외 다른 대체 용어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감염성폐기물로 관리돼왔던 폐기물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단 법률안을 발의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시행령에 모든 것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적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후,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개정법률안 4의2.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되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폐의약품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란 개념 정의 부분이다.

개정법률안 마련 이후, 구체적으로 관련 단체들과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 관계자도 “조정회의에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되어’라고 의료폐기물을 정의하면 감염성 환자나 동물로부터만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health care waste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다”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미흡해 이후 혼선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이원보 의사협회 의료폐기물대체위원회장은 “법안에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조정회의 자리를 거치면서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합의 내용을 뒤집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회장은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거나 개정해 보충해나가면 된다”며 “논의 초기에 제출된 매우 긴 개정법률안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현재에 이른 것인데 지금에와서 나열식의 어떤 구체적 적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현재 환경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자원순환사회연대(옛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의사협회 등은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법안 처리만 서두르고 있다”고 명칭 변경 자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자원순환연대는 “철저하게 시민단체는 배제한 채 이해당사자들끼리만 모여 나눠먹기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들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배일도 의원은 “아직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며 “이 자리까지 오면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 봇물 터지듯 나와 당황스럽지만 빠른 시일내 재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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