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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간판명칭 규제 대폭 개선 검토
[ 2006년 02월 02일 21시 34분 ]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간판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민원 다발사항들에 대한 개선책 일환으로 의료기관 간판 뿐만 아니라, 진단서 서식 통일, 그리고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절차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민원사항을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기본적 규제완화 방향은 의료기관 간판의 경우, 그동안 너무 경직되게 규제되어 왔다고 판단, 시대흐름에 맞춰 많은 부분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본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클리닉이라는 용어도 그동안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요양기관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간판의 요양기관명칭 크기와 같은 사이즈로 클리닉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글자크기를 줄여서 사용할 수는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협회도 전문과목 등과의 구별을 위해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 및 신체기관의 명시적 표기는 반대하지만, 간판 외적인 곳, 즉 의료기관 내부 공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 명칭에 영문과 한자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또 대표적인 민원사항인 진단서 서식과 관련, 각종 진단서를 공통된 규격으로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각종 진단서 중 공통된 양식의 진단서는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세 가지 뿐이다.

이에 환자들은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양식과 발급수수료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서식 통일에는 찬성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의사의 자유로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절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으려고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의사와 상담한 후 진찰료를 납부하고 사본을 발급해 주는 병원들이 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찰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진료기록만을 열람하려는 것 뿐인데 진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료기록 사본 발급절차 개선방침에 병원협회도 아직은 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절차나 진단서 서식에 대한 민원이 다발적이라는 데에는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는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히 현황파악 조사를 실시해 본 후 우리의 입장을 공식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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