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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道, 응급의료기관 최고 15억 융자지원
[ 2006년 02월 03일 07시 31분 ]
충청남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개선 및 보강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해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비 융자대상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비 등으로 융자금액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 확충은 15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은 5억원 이내다.

특히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시·군 보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2)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 시설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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