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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공등 난자 불법 채취 '여성건강 뒷전'
[ 2006년 02월 03일 02시 32분 ]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난자 불법 채취와 관련해 여성 건강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음이 드러났다.

황 교수팀의 난자 취득상 윤리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난자 제공자 중 과배란 증후군이 발생해 입원한 환자가 상당수 있었다고 2일 중간 발표회를 통해 지적했다.

또 입원 환자 가운데 1년 미만의 기간에 4차례나 난자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황 교수팀은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난자를 제공할 경우 오는 부작용과 사후 후유증, 생명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위험성 고지 의무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과학자의 윤리이자 의무라는 의미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한익 부위원장은 “노성일 이사장이 난자 제공자들을 소개해준 난자 매매 알선 브로커에게 150만원씩을 줬고 브로커가 제공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며 “미즈메디병원에서 채취한 난자에 대한 지급금액은 대가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안규리 교수도 황 교수에게 500만원을 받아 1명에게 30만원, 3명에게 75만원씩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병원에서도 유영준 연구원의 석사논문을 위해 난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난소 적출 이유와 동의 과정, 유영준 연구원의 논문과 황우석 교수 연구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생명윤리위는 연구계획서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해당연구를 위한 난자 채취가 이뤄지는 등 한양대와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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