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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내정자 국민연금 13개월 미납"
[ 2006년 02월 03일 22시 56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간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3일 "유 내정자는 이 기간 중 신문사 칼럼 게재, 인세 수령 등의 소득이 있었지만 지역가입자로서의 연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는 이 기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다"면서 "이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의 도덕적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의원은 또한 "유 내정자의 부인도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내정자는 "당시 1년간 직업이 없었고 수입도 불안정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 통지도 받지 못해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200년 7월 이후엔 통지를 받고 납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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