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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간호조무사協, 간호법 놓고 충돌 예고
[ 2006년 02월 05일 10시 38분 ]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올 한해 보건의료 전문 영역간 갈등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3일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06년에도 간호법 제정 반대운동에 전력 질주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조짐.
이날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이순자 회장은 "지난해는 간호(사)법 국회 발의, 신생아 학대 사건, 노인수발보장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채용 문제 등으로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이날 "만약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중 '진료업무의 보조'가 삭제돼 32만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이 한낱 조이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국회에 간호법 입법추진 반대청원'을 보내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의 약 80%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는 대부분의 진료보조를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실적으로는 간호인력의 수급조절 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세계 80여개 국가가 간호법을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간호교육과 실무의 표준, 면허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은 간호법이 없어 그 중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간협의 간호법 제정 취지는 국민들이 훈련받은 '진짜' 간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
이에 간협은 지난달 2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간 역할을 재정리하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그 의지를 확고히 하고 았다.
간호조무사협회측 역시 간호의 영역으로의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노인전문 간호조무사 배출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취업 활성화 도모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간호조무사 신설사업 ▲간호부사관 간호조무사 임용 건의 ▲보건직 간호조무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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