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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등 정신질환, 약국서 영양제로 치료?
[ 2006년 02월 05일 21시 12분 ]
"우울증은 3개월 만 복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질문지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택배로 약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의약품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나 연출 될 것 같은 이같은 상황이 성업 중인 약국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경주 E약국 관계자는 이같이 답하며 의약품 구매를 부추겼다.

취재 결과 이 약국은 '정신 질환을 영양의 보충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에덴요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에덴요법은 영양소의 균형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몸속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맟춤의약품이 만들어지도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결국 이 요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영양제를 약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더욱이 해당 약국은 이 요법이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피부, 비뇨기계 등 대부분의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한 달 약값이 40~60만원에 달 할 정도로 고가여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물론 약사가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약국의 경우 인터넷 상담을 통해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주고 있어 명백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법 상에는 약국 또는 점포 외에서는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약국의 경우 약사법 41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약국은 지난 2001년 3월 문진과 시진을 통한 의약품 판매로 의료법을 위반,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정명령을 내렸던 경주시보건소는 최근 또 다시 이 약국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개선효과가 없어 다시 약사감시에 나서기로 했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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