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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억누락 의사에 세금 2억4천 부과
[ 2006년 02월 06일 02시 14분 ]
비보험 라식수술이나 렌즈판매를 통한 수입 4억여원을 누락신고한 안과의사에게 2억4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됐다.

6일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00~2003년 누락신고했던 소득 4억41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600만원을 추가로 부과 받은 안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안과 의사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비보험 라식수술이나 렌즈판매를 통한 수입 4억여원을 누락한 채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같은 안과에 근무하며 렌즈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B씨가 라식수술 및 렌즈구입 환자의 이름, 구입날짜, 전화번호,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기록된 장부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로 제시하면서 A씨의 탈세를 제보했다는 것.

관할 세무서는 B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A씨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4년간 A씨가 4억여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소득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억4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환자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렌즈 등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허위 작성케 해, 이를 토대로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환자들에게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상품권을 사례로 보낸 사실이 확인돼 증거로 제출된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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