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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 소식' 의사들에겐 우울한 월요일
[ 2006년 02월 06일 03시 00분 ]
2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월요일인 6일, 잇따라 터진 비리 소식에 의료계가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잇단 비리 소식은 의사들의 맘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6일 첫 번째로 전해진 의사 관련 비리 소식은 일부 의사들이 편법 엔화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엔화대출이 급증한 6개 은행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엔화대출 편법운용한 사례를 적발했고 이 중 다수가 개인병원 의사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병원 의사들의 편법 엔화대출 사례가 수십건에 달했으며 그 규모는 무려 17억엔이었다.

당국은 대출자금을 편법으로 사용할 줄 알면서도 눈 감아준 은행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는 한편 대출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의사들은 대출금을 전액 회수시킬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상당수 산부인과 병원들이 상습적으로 진료내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일 포항시내 L 산무인과 등 4개 병원 원장을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 병원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임신중절 수술환자를 보험청구가 가능한 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속여 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타내는 등 지금까지 총 2770차례에 걸쳐 16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은 수술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증자가조절장치(PCA)의 진료비를 법정 진료수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한 해 소득의 62%에 이르는 4억원의 세금을 누락 신고한 안과의사도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00~2003년 누락신고했던 소득 4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6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은 안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탈세 사실은 병원에서 렌즈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B씨가 라식수술이나 렌즈구입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부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로 제시하면서 알려졌다.

잇단 비리 소식을 접한 의료계 한 인사는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비리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며 “의사들 개인이 윤리성을 잃지 않아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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