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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교수, 후원금·연구비등 70억 부당 관리"
[ 2006년 02월 06일 08시 13분 ]
황우석 교수가 정부 연구비(10억원)와 민간 후원금(60억원) 등 총 70억원을 부당하게 개인계좌 등으로 관리하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사용한 정부 지원금(187억원)과 민간 후원금 등 총 246억원 중 회계증빙서류가 보존된 최근 5년(2001~2005년)간 집행된 지원금 164억과 후원금 19억원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발표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지원연구비 중 광우병 내성소 개발 등 4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106억원을 지원받고 집행하면서 이에 참여한 연구보조원 65명 중 53명의 통장과 인감을 황 교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에게 보관 관리토록 했던 것.

이 중 8억1천662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황 교수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던 것.

황 교수는 이 8억원을 인건비 숙소임차료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으나 증빙자료가 없고, 개인계좌에는 강의료 민간후원금 등이 입금돼 실제 사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 교수는 후원금중 7억원은 본인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했고 7억7000여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5만달러를 김선종 연구원등에게 전달하는 등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의과대학에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험용 돼지 494마리와 송아지 2마리 구입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농장주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했으나 이 돈의 사용내역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다.

감사원은 특히 재료비와 연구비 등 정부지원연구비 10억원과 과학재단을 통해 받은 후원금 15억여원은 사용처 확인이 분명치 않는 등 횡령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 중 황교수가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연구비 10억원과 정치 후원금, 현금 인출후 임의 사용분 등 15억원을 합친 25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해 검찰로 넘겨 횡령혐의 적용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감사원은 황우석 교수가 정부 연구지원금과 민간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편법계약과 함께 이 연구지원금을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 유용한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중점적인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감사원은 황 교수가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어서, 검찰수사를 통해 횡령혐의 적용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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