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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운영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 2006년 02월 07일 05시 27분 ]
정부는 오는 2008년7월부터 도입키로 한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 기관으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건보공단에서 일괄 관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이 노인수발사업에서 수발신청자 조사,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서비스 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공단 소속하의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지역단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공단 추천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자(1인 이상 반드시 위촉)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인수발보험법은 복지부가 이 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의 노인수발보장법과 다른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사람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노인수발보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그러나 법안 제정과정에서 동 제도의 근간이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요양이란 용어와 관련, 정부는 수발과 요양이란 단어간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 제도의 서비스 내용이 주로 목욕, 간병 등의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의 비의료적 분야"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요양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 이미 ‘치료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까이에서 돌본다’는 의미의 순수한 우리말인 '수발'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을 관장할 기구로 당초에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할 계획어었던 것도 기존의 건보공단 조직내에서 관장키로 변경했다.

정부는 "별도 조직 설립시 관리운영비용이 늘어나고,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조직 이원화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기획예산처의 지적에 따라 노인수발사업을 담당할 별도조직 신설 대신 건보공단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업에서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에 관한 업무 뿐만 아니라, 수발등급 판정, 표준서비스 및 수발이용계획서 통보, 수발급여의 질 관리 등의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수발사업을 전담할 상임이사 3명을 신설하고, 수발 업무 담당 조직등도 별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평가판정, 수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도시(광주 남구, 수원), 중소도시(강릉, 안동), 군지역(부여, 북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시범시설(55개소)은 요양 8, 전문요양 6, 방문간병수발 25, 주간 10, 단기 6개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이 확대(6개→8개 시군구)되고, 대상도 일반노인으로 확대(2050명 → 5200명)된다.

이 사업을 통해 평가판정, 서비스 이용 지원 체계 및 수가수준 등의 적합성을 재검증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발서비스 이용률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재정규모의 산정, 시범사업 실시 효과성, 시설이용 형태 등 제도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

향후 노인수발사업 추진계획은 오는 2008년7월부터 1단계로 1~2등급 중증노인 등 8만5천명에게 실시하며, 2010년7월부터는 2단계로 3등급 중등증 노인 등을 포함 총 16만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년 7월1일부터 이뤄지지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 신청, 수발기관 지정 등은 2007년 7월부터 도입된다.

한편 수발급여 서비스 내용에는 크게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시설수발급여는 노인 등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구성되며, 가정수발은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목욕수발은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급여이며, 간호수발은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해 요양상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 수발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발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단기보호수발은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로 구성된다.

가족수발비는 수급자 중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
천재지변 등으로 수발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수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특례수발비는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은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요양병원수발비는 요양병원 입원시 수발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5일경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률 시행일이 ‘07년 7월1일인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건보공단의 실무조직 구성, 인력배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해 2008년 초부터 수발인정 신청접수 및 등급판정을 개시해 나갈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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