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말기암환자 수술도중 사망 의사 일부 책임"
[ 2006년 02월 08일 01시 25분 ]
말기암 환자의 혈관을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이 돼 환자가 숨졌다면 의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등법원은 유방암 수술도중 숨진 K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술 도중 동맥으로 추정되는 혈관을 잘못 건드려 많은 출혈이 발생했고, 이것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K씨는 온 몸에 암세포가 퍼진 4기 유방암 환자이므로 혈관이 손상돼도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K씨의 유가족들은 지난 2001년 유방 절제 수술 중 K씨의 가슴에 꽂은 관을 교체하던 의사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 과다 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