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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일양 인태반제제 '약사법 위반'
[ 2006년 02월 08일 01시 26분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들이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다가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인태반 의약품의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적발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및 고발 조치토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뷰라센주’는 허가받지 않은 주름개선, 세포대사촉진, 아토피 통증치료 등 효과를 인터넷을 통해 과대광고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당국은 뷰라센주에 대해 약사법 제63조를 적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또는 광고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양약품의 ‘프로엑스피주’ 역시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않은 아토피, 통증치료 등의 효능을 기재했고 허위 및 과대광고 사실도 적발됐다.

프로엑스피주도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또는 광고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일부 업소에서 인태반 유래 의약품 등을 만병 통치약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은 인태반 의약품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자료실]인태반 유래 의약품 단속결과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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