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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제제 취급 의료기관 주의 요구
[ 2006년 02월 08일 02시 38분 ]
인태반 유래 의약품 판매 제약사들이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재 이 의약품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허위광고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실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인태반 유래 특정 의약품을 게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사례를 적발, 그 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관할 시도에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의 실태조사가 시작될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이 적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규정 적용이 모호해 자체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관할 시도에서 조사를 실시해 각 사례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인태반 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한 당국은 이들 제제 사용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허위광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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