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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오늘 전면 공개
[ 2006년 02월 08일 21시 36분 ]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오늘(9일) 전국 모든 병의원들의 항생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했던 지난 '02년~'04년까지의 분기별 처방실태가 종별 요양기관별로 구분돼 발표된다.

이에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동네의원별로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곳과 낮은 기관의 명단이 드러난다.

아울러 복지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지난 '02년부터 '04년까지여서 2006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작년도 3/4분기의 항생제 처방률도 이번에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이것 역시 종별 요양기관별, 동네의원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어서 감기 환자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동네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그러나 작년 3분기동안 항생제 처방건수가 100건이 안되는 기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처방률이 낮은 기관의 명단부터 3단계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법원이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결취지에 따라 단계 구분없이 모든 요양기관의 처방률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소장(訴狀)에서 지난 2002년~2004년 지역별 요양기관, 의원급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 평가등급 중 1등급(상위4%)과 9등급(하위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와 명단,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다.

한편 개원의협의회는 항생제 처방률 명단공개는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붕어빵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면 정부의 명단공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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