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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통한 B형간염 '국가책임' 첫 인정
[ 2006년 02월 09일 01시 17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출생 직후 받은 수혈로 B형 간염에 걸린 유모(4)양이 국가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켜서는 안된다는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도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양은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출생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1년 12월 적십자사가 이 병원에 공급한 혈액을 공급받아 B형 간염에 감염됐다.

유양이 수혈받은 혈액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헌혈한 혈액으로 제조한 것으로 사후 역학조사 결과 판명됐다.

수혈 관리 잘못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B형간염 등에 감염되지 않은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03년 12월 감사원이 적십자사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까지 국가가 적십자사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적십자사는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적정하게 혈액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적십자사는 혈액의 관리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기구.

때문에 기구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혈 감염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소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대위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혈액관리 개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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