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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성일등 핵심 관련자 잇따라 소환
[ 2006년 02월 09일 03시 19분 ]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부장검사)은 9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과 강성근. 윤현수 교수, 유영준 연구원 등 공동저자 4명을 포함 모두 10명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자들이 차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며 "검찰의 자료에 근거한 추궁으로 서울대 조사위에서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도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핵심 관련자 소환에 나선 지금, 검찰은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 당사자들이 제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만약 줄기세포가 존재했는데 없어진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 사실을 당사자들이 안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줄기세포가 없어진 과정에 서울대 측의 주장처럼 미즈메디측이 '바꿔치기'를 했는지, 아니면 모두가 공모한 것인지도 핵심이다.

또 이 과정을 노 이사장이나 황 교수가 지시했는지, 묵인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도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줄기세포가 예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완벽한 조작이 이뤄진 것이고 이 과정에서도 황 교수와 노 이사장의 가담정도, DNA 분석과 테라토마 실험 등을 주도한 주요 연구원들의 공모나 역할 관계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실체 규명의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 사태를 인지했는지는 여부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검찰은 한편, 피츠버그대 섀튼 교수가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쉽게 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문 사항을 조만간 e-메일을 통해 섀튼 교수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섀튼 교수가 검찰의 수사협조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별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인 절차는 미국측 사법기관에 조사를 요청,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 방법으로 심문사항 문서 통보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섀튼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실체 파악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로서는 확인해 볼수 있는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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