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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료·설명 부주의' 의료분쟁 증가
[ 2006년 02월 09일 22시 09분 ]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만 해결방법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쟁의 상당수가 의사의 설명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093건으로 2004년(885건)에 비해 23.5% 증가했다고 9일 발표했다.
1999년 271건에 불과했던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03년 661건,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특히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의사의 책임으로 밝혀진 695건 가운데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5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의료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증.
의료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배상 및 환급으로 처리된 334건의 총 처리금액도 26억8천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금액은 80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소보원에 따르면 진료 과목별로 살펴봤을 때 수술이 많은 정형외과가 전체의 16%(175건)를 차지하는 등 의료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망사고가 높은 진료과목은 암에 대한 오진 등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은 내과(36.8%)였으며 장애발생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5.7%), 산부인과(18.6%), 신경외과(18.0%) 등이었다.
특히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의사의 '설명 소홀'로 인한 사고가 각각 51.2%와 43.6%를 차지했다.
피해 종류별로 보면 치료 후 부작용이 생기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52%인 5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이 17.1%, 장애가 13.1%, 효과미흡이 7.4%, 감염이 5.9%로 뒤를 이었다.
또 피해액 측면에서 최고는 신경외과가 2억을 배상한 '뇌수술 후 장애 발생 건'이었고, 산부인과도 '자연분만 후 뇌성마비 발생 건'과 관련 1억7500만원이라는 상당 금액을 물어내야 했다.
소보원은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의료사고 경위 파악 ▲의무기록지, 필름, 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의료분쟁 처리 전문기관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진료기록은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과 서명운동에 이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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