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카이로프랙틱 독립적 의료행위 될 수 없다"
[ 2006년 02월 10일 01시 41분 ]
대한의사협회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의협(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김춘진 의원은 카이로프랙틱 의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시켜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 국가의료재정을 절감하려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최근 김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시켜 의사 및 한의사와 병렬적으로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도입할 경우 ▲업무범위의 중복 및 충돌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궁극적으로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 등을 야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체계에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업무범위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교량해볼 때, 카이로프랙틱 중 의료기술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해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의사 및 한의사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 독립적이고 대등하게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또 “카이로프랙틱은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해 이뤄져야 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행위”라고 전제하고 “시술 전 정확한 의학적(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뇌졸중, 척추골절과 탈골, 척추손상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이로프랙틱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 이미 포함돼 시술되고 있다”면서 “현재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는 심평원으로부터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이로프랙틱이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고,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보다 의학적으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며 “미국 카이로프랙틱위원회에서 인정한 카이로프랙틱 치료기술은 약 120여 종류에 달하고 있어 카이로프랙틱만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하는 경우 이같은 비정형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이로프랙틱 도입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시행하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비는 약 1만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카이로프랙틱 기술을 익힌 무자격자들이 다양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업해 3~5만원 정도의 시술료를 받는 점은 의료비 경감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