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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지도권 한의사도 부여 반대"
[ 2006년 02월 13일 02시 26분 ]
의사협회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기존의 의사, 치과의사에서 한의사까지로 확대하려는 법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중이다.

이에 의협은 "현실적으로 한방물리치료 행위가 존재하고, 한의사가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방사선진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이러한 방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 증진의 필요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의료법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특히 의협은 향후라도 한의사에 대한 지도는 의료기사 중 침구사만으로 한정시키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침구사를 제도화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기존 의료법적 질서, 의료인, 의료수가 및 의료기사 단체들간의 관계를 고려, 신중히 모색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목적 달성에 앞서 의료기사의 지도권 문제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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