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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차관병원 연체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2006년 02월 13일 03시 21분 ]
정부는 공단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들여온 차관으로 지원한 의료기관에 대해 연체 금리를 낮춰주는 등 채권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은 차관기관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해 원활한 차관지원자금 상환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지난 78년부터 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173개 의료기관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차손 보전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차관지원자금 및 연체금을 이미 상환했거나 연체금 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및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다.

또 연체금 감면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때에는 지역보건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등을 고려해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면제할 수 있다.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신청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 상황 및 차관지원자금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그밖에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 등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내달 8일부터 시행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료실]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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