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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등 방사선장치 관리규정 대폭 강화
[ 2006년 02월 13일 03시 27분 ]
X-ray, CT 장비의 이전, 관리자 변경시 신고 및 정기검사 의무를 확대하는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로 해당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성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령에 따르면 X-선 장치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관리자의 변경, 장치 이전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피폭선량한도를 초과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는 근무지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사선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유방촬영용장치의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에서 갖춰야 하는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으로 x-선 장치 등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료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전문)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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