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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外 전공의·봉직의 가세한 병원계 '몸살'
[ 2006년 02월 13일 21시 38분 ]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노조에 이어 지난 9일 공식 출범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와 오는 5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공의 및 봉직의 노조 등 병원계가 때 아닌 노조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현재 당정간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필수공익사업의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병원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노사간 분쟁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했고, 그로인해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만약 필수공익사업의 지정이 해제되면 향후 병원에서 극심한 노사분규가 발생될 경우, 직권중재가 불가능해져 환자의 진료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계에서는 필수공익사업 지정폐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계에 따르면 환자 생명의 보호는 그 어떠한 권리와 주장과 명분보다 우선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무라는 것.

병원계는 “병원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서 폐지된다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며,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병원노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환자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당정이 이의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쟁의기간 중 최소업무 유지의무와 대체근로 허용방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병원 진료의 지속성, 연계성의 특성상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단위업무에 대한 최소업무가 유지된다고 해도, 검사, 약제, 급식 등의 진료지원업무와 공용시설관리 및 행정업무 등의 관련업무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최소업무 유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울러 병원사업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 국가면허와 자격을 소지한 다양한 직종 구성과 노동 및 기술집약적 사업이어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대체근로의 허용 또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명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병원계는 입을 모은다.

그밖에도 병원계는 직권중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한 합법적 제도이며 ILO에서도 생명, 신체의 안정·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분야는 파업권 제한을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존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청와대, 국무총리실,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필수공익사업 지정폐지 등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한 상태다.

또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도 병원 노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내달 23일 63빌딩에서 열릴 예정인 3차 의료포럼의 주제로 ‘병원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을 채택,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최근 출범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및 현재 추진중인 전공의 노조, 또 병원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해제 등 병원 노사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오는 3월 산별교섭을 시작으로 병원 노사문제가 올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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