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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의 10~25% 불법적 리베이트 만연"
[ 2006년 02월 14일 09시 01분 ]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사용하는 약제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제약사 등이 약제 개발과 효능 향상 보다는 병원 처방전에 자사의 약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영업 행위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도 약값의 10~25% 정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상황을 지적하며 재정경제부가 더이상 영리법인 허용을 미룰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 이찬우 복지경제과장은 4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공보험(건강보험) 체계와 부적절한 시장 규제가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현재의 병원 병상 공급은 이미 과잉상태이고 의료행위별 수가체계이다 보니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영리법인 허용을 둘러싼 공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과장은 이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기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무지에 기인한 품질경쟁 인센티브의 존재, 시장실패와 공공성 명분의 강력한 진입규제와 의사들의 독점적 우위 유지, 치료비용의 후불제 가격규제,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에 “지금부터라도 영리법인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진국에 비해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다”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이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 시장 경제적 관점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경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공급 정정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발, 영리법인 도입을 포함한 자본기반 확충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및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 간의 관계 정립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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