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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보험적용·참조가격제 도입 결사반대"
[ 2006년 02월 15일 01시 48분 ]
식대 보험급여의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참조가격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이 식대에서 얻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늘(15일)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식대의 보험급여 방식을 참조가격제로 하는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참조가격제는 각 병원에서 식대는 5천원에서 1만원까지 여러 종류를 받을 수 있게 하되 모든 식대에 대해 4∼5천원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자는 것.

이에 의료연대회의는 “병원들은 앞 다투어 비싼 값의 식사를 내 놓을 것이고, 서민들은 형편에 따라 서열이 메겨진 식사를 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들은 식사의 다양성과 질을 명분으로 수익성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대에 참조가격제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재정(약 6천억 원)이 식대 보험급여에 투입되면서도 보장성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의 일환으로 식대 급여화가 추진되는 것인데,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여지를 계속해서 재생산시키고 있다는 주장.

이는 “환자의 선택권과 식사의 질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병원에 수입을 확대해 주기 위한 일종의 퍼주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골자다.

또 성명은 “환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식대 급여화는 CT나 MRI 보험급여화의 전례를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원환자 식사 표준 개발 ▲일반식의 환자 선택권 보장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 ▲식대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입원 환자의 식대를 200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식대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성명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입원 환자의 식대를 결정해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신임 유시민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를 국민적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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