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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의료사고에 정부 책임 통감해야"
[ 2006년 02월 15일 01시 50분 ]
시민단체가 계속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사이, 건양대병원 및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 이후 또다시 충남대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15일 주장했다.

지난 2일 충남대병원은 대장암 환자인 박모씨(64)에 대해 두번에 걸친 CT 및 MRI 촬영 후 암 세포의 간 전이 판정을 내려 지난 2일 개복수술을 실시했으나, 간암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명백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CT와 MRI를 통해 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환자는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항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오진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 또한 거의 없는 것이 현실로 오진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과 수술비용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현재와 같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병원에 소송을 하거나 병원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조건에 따라야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단돼 있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화’가 명기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성의와 각 계의 이해관계에 얽혀 번번히 무산돼 왔다”며 “국민들의 강력한 법제정 요구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절규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시민연대는 올해 내에 반드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 의료사고피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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