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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올 의료기관 관련 규제 대폭 개선"
[ 2006년 02월 15일 02시 20분 ]
보건복지부의 새 장관으로 유시민 의원이 취임한 가운데 복지부가 올해 의료기관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선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15일 유시민 장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06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올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경우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 환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첨단 IT기술을 통한 물류관리 및 거래방식의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코드제나 의약품전용구매카드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 중복검사·투약오류 감소 등 비용절감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원격의료의 법적기반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군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의료기관 통폐합 등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병원채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 보완관계를 설정해 민간의료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급증하는 보험약제비 절감을 위해 급여·비급여 목록 전체를 등재 관리하는 현행방식을 보험급여 등재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는 이미 알려진 바 대로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암·심장·뇌혈관 등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해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보험급여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갈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적정급여 조사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이 기획단에서는 부정수급 사례에 보장비용 징수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적정의료급여 평가모델을 개발하며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및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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