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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치료·요양비 모두 수발보험서 맡아야"
[ 2006년 02월 15일 03시 10분 ]
2008년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 보장제도와 관련해 적용대상자, 목적, 관장기구, 재정 등 많은 쟁점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 및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오늘(15일)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전국의 6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개선돼야 한다”며 제도발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권고했다.

문 교수는 쟁점의 첫 번째로 “보험적용 대상자 판정등급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설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2008년 7월에는 최중증 환자 8만5000명만 서비스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입법 추진중인 안대로 하면 간신히 문지방만 넘을 수 있는 노인은 자립생활자로 분류돼 보험적용을 못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정 기준은 이 제도가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주장.

아울러 “차라리 수발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자고 국민을 설득해 많은 노인 혜택을 보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수발보험이 중풍과 치매 환자의 수발 서비스만 맡고, 이들 환자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담당토록 나누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가 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료비도 수발보험이 담당하면 요양시설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이렇게 하면 치료비가 싸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관장기구 초기전략은 축적된 재원, 조직,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장기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책임의식과 지방 특성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적응력의 감퇴이기 때문에 수발보험이 노인을 수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질병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 지역밀착형 노인 수발 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보완이 이뤄져야 일부에서 우려하는 노인수발보험의 시기상조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교수는 간병인 제도,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불일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수발등급판정 심사기준 등의 쟁점사항을 지적하며 법안에 대한 많은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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