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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의사 도입등 진료비 심사 강화
[ 2006년 02월 15일 10시 10분 ]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재전문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산재지정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전자 청구 활성화 △진료비 현지실사 기능 강화 △진료비 실사대상 선정기준 세분화 △권역별 산재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를 포괄수가체계로 전환 △산재전문의사제도 도입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연구를 진행한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전산화를 바탕으로 심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진료비 및 약제비 심사 결과를 인터넷 상에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주영수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재전문의사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와 동시에 수술 및 급성기치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일정기준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급성기치료 이후 회복기치료 및 재활은 의료재활∙요양병원에서, 통원 위주의 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를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동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입법 과정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평가, 재활수가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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