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국제연합 협약해설서’를 번역, 발간해 불법마약류 퇴치 유관기관 및 관계 종사자에게 배부했다.
1948년 이후 UN의 마약류퇴치를 위한 국제연합협약서는 크게 3대 협약서로 구분된다.
첫째는 1961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체결된 것으로, 의료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합법적인 마약류 사용은 보장하면서 남용억제 및 불법거래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1971년 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된 협약서로, 향정신성 물질의 규제분야에 있어 UN의 권한 인정과 관계된 국제적인 기관이 협회의 테두리안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1988년 1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된 것으로, 마약불법거래로 생성된 자금의 추적, 동결, 몰수는 물론 이를위해 은행구좌 및 상거래 실적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인정하는 협약이다.
이번에 발간된 협약해설서는 88협약서로, 국배판(10절), 442쪽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식약청, 검, 경, 행경, 세관, 국과수 등 관련부처 공무원 및 업계종사자의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작년 2월에 61협약서를, 올 1월에는 71협약서 발간, 보급한 바 있다”며 “이번에 3대 협약서를 발간함으로써 불법마약류의 효율적 관리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