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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의사등 금고·벌금형…유족들 반발
[ 2006년 02월 16일 10시 17분 ]
허술한 초기 진료와 응급 조치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의료진에 대해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이 내려지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문방진 판사는 16일 광주 S병원 내과과장 박모씨(37)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직의사 최모씨(32)와 간호사 김모씨(25.여)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 김모씨(32)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환자가 입원 전부터 전격성 간염 증세를 보여왔고,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GOT, GPT) 모두 정상인보다 130-170배 가량 높은데다 구강섭취 불량과 구토, 복부 불쾌감까지 호소해 위험도가 높았음에도, 상급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초기 조치를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격성 간염이 간이식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는 하나, 사망 전 환자상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였음에도 당직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응급상황에 대한 통보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병원의 소홀한 조치와 환자 사망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단 공중보건의 김씨의 경우 "급성간염을 급성위장염으로 잘못 진단.치료한 점은 인정되나, 투약한 약물(맥페란, 펩시드)이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혈액검사를 반드시 실시할 의무 또한 없는만큼 진단과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4년 10월18일 복통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한 진모군(당시 13세)을 급성간염이 아닌 위장염으로 오진하고 사후 조치도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진군의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진을 내려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 대해 무죄나 벌금형이 왠말이냐"며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전문의사로 생각하지 누가 아르바이트 공중보건의로 판단했겠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창헌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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